울산시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 총 345억9000만원보다 세액이 20억8100만원(6%)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사유로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경우 지난해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33%를 감면하였으나 올해에는 16% 감면적용, 등록차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 6만9288건에 70억8700만원, 남구 11만6853건에 121억8300만원, 동구 4만3516건에 46억6400만원, 북구 5만6256건에 59억2200만원, 울주군은 7만1282건에 68억1500만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울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ulsan.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7~10인용 차량에 대해 지난 19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시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고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감면을 적용 시행하고 있다.
연차별 감면내용을 보면 2008년 승용자동차세액의 33% 감면에 이어 2009년은 승용자동차세액의 16%, 2010년도 이후에는 7~10인용 승용자동차세액을 감면 없이 과세 적용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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