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 이숙자 성신여대교수)는 ‘초중등 교육과정 기획기능’ 등 7개 부처청 20개 기능 90개사무를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양이 확정된 사무에는 국토해양부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 기능’, 경찰청 소관 ‘교통안전 시설설치 및 관리기능’ 등 현지 대응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무가 선정됐다.

또한 교육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기능’, 녹색성장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심층수 개발기능’ 등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권한이 다수 포함되었다.

주요 이양사무로는 국토해양부 소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기능’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 지방의 도시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방분권 확대 등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도시정책수립을 위하여 시·도에 이양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정보통신 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업무는 일부는 시도에서 처리하고 있고 일부는 지방전파관리소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므로 시·도로 일원화하고 경찰청 소관의 “교통안전 시설설치·관리기능” 은 관계법령인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사무로 환원(이양)토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기능”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에 따른 장기화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과 특정분야에 대한 수월성 교육을 저해하며, 교육특성과 교육수용의 다양성이 미흡하므로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한다.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지방이 필요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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