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이상 인구 76%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 3천만명 시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기업·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액 규모는 최근 2년동안 27.7%가 증가(2006년 91,320억원 -> 2007년 102,260억원 -> 2008년 116,600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규모만큼이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도 계속 늘어 상담접수된 건만해도 한국소비자원에는 2008년 32,977건으로 전년 대비 31.5%가 증가, 한국소비자연맹에는 2008년 11,880건으로 전년대비 80.1%나 급증하였다.
최근 통신판매중개 등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이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개인판매자 등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과 청약철회기간이 14일인 타 상거래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청약철회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개정하자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또한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탈퇴·계약해지 등은 우편이나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만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철회·계약해지·현금영수증발급등을 온라인으로도 처리토록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이 5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었으나 급증하는 피해를 피하기는 어려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07년부터 09년 5월까지 시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은 283건(07년 115건, 08년 117건, 09년 5월까지 51건)이었으며, 피해구제 다발 품목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비교적 소액인 의류·신변용품이 36.8%(104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문화용품이 15.5%(44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가 15.5%(44건)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등 계약해제·해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40%(104건)의 피해가 접수 되었으며, 다음으로 품질하자 및 A/S불만이 25.1%(71건), 연락두절 및 폐업, 가격·요금이 각각 7.4%(각 21건씩), 물품미인도·지연, 허위과장·광고 각각 5.7%(각 16건)으로 나타났다.
07년~09년 5월동안 시센터에 매년 가장 많은 상담 피해가 접수된 ‘의류·신변제품’ 상담 107건의 상담접수 이유를 살펴보면 물품 인도전·후 계약해지·해제 관련 52.3%(56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하자 및 A/S불만이 15%(16건), 물품미인도·지연 8.4%(9건), 연락두절 및 폐업 5.6%(6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 인터넷으로 구입한 쟈켓 반품 후 카드취소 지연의 건
북구에 거주하는 최모씨(여자, 20대)는 2009년 1월 7일에 쇼핑몰에서 자켓을 83만원, 카드 6개월 할부로 구입을 하였음. 1월 9일 수령을 하였으나 미착용 상태에서 업체에 전화를 하고 1월 16일 반품을 하였음. 그런데 10일이 지나도록 카드취소를 해주지 않고 있음.
☞처리결과 : 카드취소 처리
<사례 2> 의류 구입후 반품 요청하였으나 환불거부와 적립금 처리 요구의 건
서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남자, 20대)는 쇼핑몰에서 점퍼를 09년 1월 28일에 구입을 하였고 현금 145,000원 신용카드 일시불 결재함. 2월 1일에 물품을 받았으며 하루 지나서 반품의사를 밝혔음. 그런데 업체에서 적립금 처리를 요구하고 환불은 거부함.
☞처리결과 : 카드취소 처리
<사례 3> 화장품 미배송으로 계약취소 후 환급을 지연하는 건
달서구에 거주하는 박모씨(여자, 40대)는 09년 2월 24일 인터넷사이트에서 화장품을 주문하였고 142,200원을 송금함. 3월 4일까지 배송키로 하였으나 5일까지 배송이 되지 않아 전화로 계약취소를 하였음. 3월 10일까지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음.
☞처리결과 : 환급 처리
<사례 4> 개인정보만 입력만 하였는데 어학교재가 배송되었고 반품거부의 건
파주시에 거주하는 정모씨(여자,30대)는 올해 5월말에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인터넷 교재판매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만 입력하였는데 5월 28일에 교재가 배송되었음. 포장도 뜯지 않은채 메일로 반품의사를 여러차례 밝혔으나 업체에서는 반품을 거부하여 도움을 요청함.
☞처리결과 :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의 명시가 없고 업체 소재지 관할 달서구청에 확인결과 미신고 업체로 확인이 됨.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관련 자료를 메일로 제공, 신고 후 영업토록 하고 반품 처리.
<사례 5> 교재 미배송으로 계약 취소요청 후 환불지연 및 업체 연락두절의 건
달서구에 거주하는 지모씨(남자, 20대)는 2009년 1월 7일에 건설전문할인인터넷서점에서 자격증관련 교재 4권을 신청하고 112,500원을 현금 지불함. 그런데 1권만 배송이 되고 나머지 교재가 배송되지 않아서 1월 21일에 환불을 요청함. 이전에 받던 전화가 28일, 29일에 갑가기 결번으로 안내가 됨.
☞처리결과 :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신고번호 표시가 없고, 안내번호는 휴대폰으로 연결된후 착신번호 결번으로 안내됨. 업체소재지 광진구청에 문의결과 통신판매업 신고된 업체로 그동안 위반사례로 다수 있다고 하심. 상담건 구청으로 이첩처리 하였고 실사 후 처리키로 함.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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