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6.5의 강력한 지진 발생을 가상해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재난위험경보가 발령되면, 건물내 있는 사람은 머리를 방석 등으로 감싸고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몸을 보호한 다음 1~2분뒤에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 하고, 건물 밖에선 공원이나 광장 등 넓은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주행중인 차량은 즉시 길가에 정차해야한다. 특히,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는 해안 저지대의 경우 신속하게 높은 지대로 대피하며 해안도로에서는 차량운행이 통제된다.
금번 실시되는 지진대피훈련은 통상 적의 공습상황을 전제로 실시되는 민방공 대피훈련과 달리 경보음, 대피방법과 대피시간이 차별화되어있는 만큼 일반국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이해가 요청된다. 즉, 민방공경보음은 5초 상승, 3초 하강을 반복하며 3분간 울리고, 재난위험 경보음은 조금 더 급박한 느낌을 주기위해 민방공경보음보다 고음으로 2초 상승, 2초 하강을 반복하며 3분간 울리게 된다. 대피장소도 민방공 대피훈련은 지하로 대피하나, 지진대피 훈련시에는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 한다. 훈련시간 역시 민방공대피훈련은 20분인데 비해서 지진대피훈련은 5분간 실시된다.
특기할 사항은 금번 훈련에서는 민방공 상황과 차별화하여 재난상황에 맞게 대피할 수 있도록 변경된 재난위험 경보음이 처음 발령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난위험경보는 지난 93년 도입된 것으로서 민방공 공습경보와 유사하게 들려 대피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지난 1년간 인터넷 설문조사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16년만에 새롭게 개발하여 이번 훈련에서 처음 발령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한 중국 쓰촨성 지진, 금년 이탈리아 라킬라市의 지진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는 지진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시되는 훈련인 만큼 국민 일반이 경각심을 갖고 변경된 재난위험경보음과 이에 따른 대피요령 등을 숙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훈련을 통하여 적의 공습에 대비한 민방공 공습경보음과 지진·태풍 등 재난시를 대비한 재난위험경보음간의 차이는 구별하고 상황에 맞는 대피방법을 숙지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심있는 국민이 손쉽게 경보음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서도 경보음을 접해볼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게재하였다.(www.nema.go.kr : 예방안전·민방위 > 민방위훈련경보)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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