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6월 1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징계의결 요구한 불성실·비리와 관련된 32건 43명에 대하여 중징계 4명(파면 1, 해임 1, 정직 2), 경징계 17명(감봉 2, 견책15), 기타 22명(불문경고 9, 불문 8 연기 5) 으로 각각 징계의결했다.

○ 징계유형과 처분내역 별로는

o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 3건 3명 (정직 1명, 견책 2명)
- A시 : 단순 음주운전 면허정지(2명) : 견책(2)
- B시 : 성 매수(1명) : 정직(1)

o 업무처리 부적정 : 3건 7명(정직 1명, 견책 3명, 연기 2명)
- A시 :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 부당처리 등(1명) : 정직(1)
- B시 : 건축신고 수리업무 처리 태만 등(3명) : 견책(3)
- C시 :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업무 부적정 등 (3명) : 연기(3)

o 금품·향응수수 등 : 4건 6명(파면 1명, 해임 1명, 불문 2명, 연기 2명)
- A시 : 직무관련 금품 수수 등(3건, 4명) : 파면(1), 해임(1), 불문(1건, 2명)
- B시 : 생계급여·급여반환금 등 횡령·유용(1건, 2명) : 연기(2)

o 기타 : 21건 27명(감봉 2명, 견책 10명, 불문경고 9명, 불문 6명)
- A시 : 야생 동·식물보호법 위반(1명) : 불문(1)
- B시 :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부당 수령·신청(21건, 26명) :감봉(2), 견책(10), 불문경고(9), 불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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