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위기에 처한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여 생계형 사고나 가정해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사업인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6년 3월부터 시행된 긴급지원제도는 5월말 현재 1,272가구에 17억 6천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지원종류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난방비가 있다.

특히, 금년 6월부터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 실직자를 포함 하였으며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설하여 최근 경제적인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갑자기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로서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영세자영업자가 휴폐업 하였을 경우 ▶ 주소득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사후 심사기준 적정대상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4인 가구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이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긴급지원제도 체계는 ▶지원신청을 받으면 ▶군구의 긴급복지 담당자가 바로 현장확인 후 선 지원하고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성 심사를 한 후에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형태로 관리되며 위기에 처한 자나 이웃 등 누구나 129번(보건복지 콜센타)을 누르거나 시청 및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신속한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지원제도를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며, 주민 및 사회복지단체나 기관, 병원 등에도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금년 경기침체로 인하여 서민들의 생계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정부와 시 자체적으로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정부사업인 “한시생계보호”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통하여 정부의 공적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 빈곤가구에게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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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여성복지보건국 사회복지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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