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국내최초로 UN으로부터 CDM사업 전 분야 검인증 자격 획득

용인--(뉴스와이어)--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李泰鎔)은 유엔(UN)으로부터 수송, 폐기물, 농업 등 12개 분야를 추가하여 청정개발체제(CDM) 15개 전분야의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검인증 전문기관(CDM운영기구)으로 지정받았다.

전 세계 26개 CDM운영기구 가운데 전 분야 지정을 받은 기관은 6개 기관에 불과하며, 국내기관으로는 최초이다. 이번 전 분야 지정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은 세계적인 온실가스 검인증 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05년 우리나라 최초로 에너지 분야의 CDM운영기구로 지정받은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51개 사업에 대한 검인증을 수행하며 CDM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세계 최대의 CDM 시장인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26개 CDM사업에 대한 검인증을 수행하였고,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발굴한 N2O(아산화질소) 감축 CDM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맡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정·상업, 산업, 수송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및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들의 사내 배출권 거래제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을 착실히 준비해가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CDM사업 전 분야 지정을 계기로 국내 사업 추진이 부진한 폐기물, 수송, 농업 등의 검인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보다 높은 품질의 온실가스 검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국, 베트남, 태국 등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저탄소 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이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교토 메카니즘(배출권거래제, CDM, 공동이행)의 하나로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감축사업에 투자하여 그 감축실적을 자국의 의무이행에 활용하고 개도국은 그로 인하여 환경 친화적인 기술투자의 혜택을 받게 됨

♤CDM운영기구(CDM Operational Entity)란?
CDM사업에 대해 계획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 타당성을 미리 확인하고, 사업시작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검증해 주는 국제적인 인증기관으로,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협약)가 지정하고 있음

웹사이트: http://www.energy.or.kr

연락처

온실가스검증원
박성우 팀장
031-260-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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