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HACCP 의무적용대상 품목 제조업체 대부분이 중소규모업체로 위해요소분석에 관한 전문 인력과 기술이 부족하여 HACC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의무적용 품목 : 1. 어묵류, 2.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류, 3.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4. 빙과류, 5. 비가열음료, 6. 레토르트식품, 7. 배추김치
이번에 보급하는 제조공정별 위해요소분석 모델은 HACCP 의무적용대상품목 중 어묵류와 비가열음료 제품의 제조공정별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찾아내고, 700건 이상의 실제 시험분석을 통해 이들 위해요소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할 공정(CCP)을 찾아내고, 적절한 관리방안(HACCP 관리계획)도 함께 제시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일반 모델을 어묵류 및 비가열음료 제조업체에서 과학적인 근거 및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함께 HACCP을 지정받기 위한 시간적·경제적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2010년까지 HACCP 의무적용대상 식품업체가 보다 더 쉽게 HACCP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HACCP 의무적용대상 전 품목에 대한 위해요소분석 일반모델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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