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 시행
한시생계보호제도는 최근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현금)를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기간은 2009. 6.15 ~12.15까지 매달 15일 선정자 계좌로 지급되며 최장 6회까지 지급한다.
신청대상가구는 소득이 4인 가족기준 132만원 이하이고, 총재산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희귀난치성질환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로, 대상자 본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2만원(1인가구)에서 최고 40만원(6인가구)까지 급여를 지급 받게 되며, 지원대상가구는 2,800여 가구가 예상된다.
웹사이트: http://www.gangneung.gangwon.kr
연락처
강릉시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담당 최웅길
033-640-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