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도는 6월 12일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심의 확정했다.

이 시행규칙에는 지난 4월 21일 제정된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지구의 관리계획 수립과 평가, 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있어 기준이 됨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로 적용하게 된다.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는 문화지구는 문화예술 진흥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 그 지정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이 규정되지 않아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운영이 활성화 된 곳은 도내에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번 문화지구 육성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등 법적 육성 지원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현재 문화지구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 파주 헤이리 마을의 경우 문화 사업자금 융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향후 주민의 문화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등 문화지구 조성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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