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소규모 다가구·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설함에 따라 20가구 이상 원룸형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 1가구당 1대이상에서 원룸형은 0.5대, 기숙사형은 0.3대이상으로 개정한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과 형평성을 고려해 19가구 미만의 60㎡이하 다가구·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기존 1가구당 1대 미달인 경우 1대이상으로 하던 주차장 설치기준을 0.7대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기존 조례에 없는 종교시설, 운수시설, 공장·발전시설, 창고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명확히 했다.
시는 조례개정안을 오는 7월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접수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로 소규모주택의 건설이 촉진돼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기간 의견이 있는 시민과 관련기관은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팩스와 우편, 인터넷 등으로 오는 7월6일까지 광주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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