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도민들이 정식재판을 따를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반면, 약식재판인 행정심판으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강원도에서는 도민들이 쉽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즐겨찾는 메뉴의 행정심판위원회내에 행정심판 안내, 행정심판 관련 서식을 게재하는 한편, 행정심판 재결례 코너에 2004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심판 재결결과 494건(2004년 103건, 2005년 74건, 2006년 84건, 2007년 108건, 2008년 125건)을 공개하여 방문자수가 2,260회에 달하는 등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는 주로 개발행위, 영업정지 처분 등 건설, 도시, 교통, 위생, 농지, 산림분야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도민들이 권리구제(인용율) 비율도 2006년 22건 26%, 2007년 26건 28%, 2008년 38건 31%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행정청 방문없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On-Line 행정 심판 청구’제도를 운영하여 5월말 현재 8건이 청구되는 등 도민들의 이용이 점차 증가되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도민들이 행정심판 청구 방법을 잘 몰라 많은 비용과 법률 전문가의(변호사 등) 조력 받았으나 강원도 홈페이지의 행정심판 안내 및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게 되면 작성예시가 나와 구태여 비용을 들여 법률전문가의(변호사 등) 조력을 받지 않아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손쉽게 청구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어 많은 활용과 이용이 기대된다
도에서는 앞으로 행정심판 안내, 재결례,‘On-Line 행정 심판 청구’코너를 도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의 각종 행정처분시 안내, 반상회보, 시군 홈페이지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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