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 성명- “누가 소방공무원을 거리로 내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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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2009-06-15 08:56
대전--(뉴스와이어)--2009년 6월 15일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송인웅은 3만여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실시하고자 한다.

1인 시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첫째, 소방공무원에게도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둘째, 소방사무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지방조직(지방사무)에서 소방사무를 분리하여 국가사무화 하는 것이며,셋째, 보다 전문화되고 소방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방단독 독립청 설립을 실현시키라는 것이다.

주 84시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인권은 있는가?

현재 정부는 상시근무 인원 2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 근무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주44시간 근무형태도 과거의 유물로 전락하고 있는 지금 소방공무원은 소방조직이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화되지 않는 24시간 근로를 실시하고 있어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근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최근 10년 동안 204명의 순직소방관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소방공무원에게 희생과 봉사만을 강조하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소방공무원을 인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이러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발전협의회 및 수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정부를 상태로 수없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좌절과 미래에 대한 절망감 뿐 이었다.

“현대판 노예” 소방공무원

이러한 근무형태로 주40시간 근로자들 보다 소방공무원은 월 195시간의 고정적인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전국 평균 66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어 월 129시간을 무임금로 노동하는 “현대판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주40시간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이 언론에 이슈화되어 국민의 질타를 받고 정부 또한 공직기강이라는 명분 아래 공무원의 도덕성 회복을 부르짖는 현실에서 정규 근무처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무임금 노동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정부의 도덕성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방예산 1.7% 국비지원이 소방에 대한 정부관심?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비단 그들의 처우에 국한 된 것은 아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장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전국 소방장비차량의 31%가 노후화 되었고 소방공무원을 보호하는 보호장비 및 각종 화재·구조·구급 장비의 확보율은 70%에 머물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소방장비로 수많은 소방공무원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혈혈단신으로 소방공무원들은 재난현장에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소방을 위한 정책은 고작 전체 소방예산의 1.7%의 국비보조이며 2007년 모 지방단체의 소방공무원 증원명복의 지방교부세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도덕적 해이였다.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이 바로서고 소방공무원의 인권이 보장받는 그날까지 투쟁

소방발전협의회와 수많은 소방공무원들은 이러한 소방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을 바로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한 우리의 주장과 그 진정성은 단 한 번도 합법적인 테이블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나 불법단체의 목소리로 묵살되어 왔다. 소방은 이러한 불합리한 소통의 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없이 소방공무원에게 노동단결권보장과 직장협의회의 설립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미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우리 정부에게 소방공무원의 노동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권고가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ILO회원국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준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 인권에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임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보다 근로조건을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판결을 내놓으며 우리를 요구를 기각했다.

주84 시간의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리고 무임금으로 노동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직업병에 시달리고도 공상처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소방공무원이 헌소의 판결처럼 다른 공무원보다 근로조건을 두텁게 보호받고 있는 것인가?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는 소방공무원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권리도 처우도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와 최소한의 인권이다. 일한만큼 대우해주길 바랄 뿐이다. 생명을 바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 산화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긍심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최소한의 근무환경 개선이다.

다시 한번 소방발전협의회의 소방을 대표한 1인 시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기본적 권리와 국민의 위한 소방공무원의 정책제안들이 합법적인 테이블에서 정식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에게 직장협의회 설립을 보장하라
둘째, 소방사무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지방조직(지방사무)에서 소방사무를 분리하여 국가사무화 하고, 각종 소방재정 특별법 및 소방공무원기본법 개정들을 반드시 입법화하라.
셋째, 보다 전문화되고 소방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타 조직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는 독립된 소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소방단독 독립청을 설립하라.

2009년 6월 15일
소방발전협의회

소방발전협의회 개요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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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송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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