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수해복구사업장은 2007년 10월 태풍 “나리”로 인한 제주, 전남, 경남지역 등의 피해복구와 2008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경북 봉화지역 등의 피해복구를 모두 합친 도로, 하천 등의 수해복구사업장 총 2,446건중 2,419건(99%)은 준공되었으며 공사중인 27개 사업장은 절대공기가 필요한 대규모 수해복구사업으로, 이중 16건은 6월말까지 준공하고 나머지 11건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우기전(6월말) 까지 마무리가 어려운 11개 사업장은 “특별관리대상사업장”으로 지정 소방방재청과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장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중점관리 하는 한편, 우기대비 재피해 방지대책 이행실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 특별관리 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된 11개 사업장에 대한 재피해 방지대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관장 중심으로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되도록 하고, 특히 수해복구사업장에서 재피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둘째. 부단체장(시군구), 담당국장(시도)이 직접 주도하여 수해복구 추진사항 점검 대책반 구성·운영 및 복구추진사항 매주(每週) 보고회 개최
셋째. 공사중 수해복구사업장 비상대비 계획수립시행
넷째. 하천복구공사의 경우는
·하천내 방치된 유수소통 지장물 우선 제거
·수충부(水衝剖) 호안공 우선시공 및 병목구간 하폭 확장
- 도로·교량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기상특보시 공사용 가도철거 및 병목교량 조기철거
·교대설치구간 날개벽 등 호안을 보강 하도록 했다.
또한, 금번 대책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은 매주(每週) 잔여 공사에 대해 기관장이 직접 현지를 확인하고 장비, 인력, 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 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고 그간 언론에서 빈번하게 지적하고 있는 유수소통 지장초래 교량(세월교, 암거) 및 하상 적치물, 수충부(水衝剖), 병목구간 등 재해취약요인 등은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우기전까지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복구사업관련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구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역 언론에 브리핑 실시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미완공 사유, 우기대비 수방대책 마련 상황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재피해 발생우려에 대한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현장위주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수해복구사업장에서 단 1건의 재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지역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인적·물적 손실이 없도록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인 방재의식을 함양해 줄 것도 당부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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