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 761백만 원을 확보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돌보미를 파견, 수요자에 맞는 양육돌보미와 학습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이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5천원의 돌보미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전국가구 평균소득 50%수준, 4인기준 196만원)은 1천원, 그 외에는 시간당 4~5천원이다.

현재 이 사업은 11개 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소득확인 증명서를 갖춰 거주 지역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 보다 1~2일전에 미리 신청하면 원하는 날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올해 2월 아이돌보미 281명을 양성한 데 이어 이번 추가예산 지원으로 아이돌보미 150여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원하는 65세 이하의 여성은 면접을 거쳐 사업기관에 등록, 50시간의 무료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돌보미의 수당은 시간당 평일 5천원, 주말·심야시간 6천원의 수당(교통비 별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오늘(6. 12)부터 7월 3일까지로 세부내용은 거주지 관할 사업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시적으로 오는 12월까지 현재 가정에만 파견되도록 규정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영역을 복지시설, 학교 등 아동 돌봄이 필요한 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용시설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기관 중 서비스 희망기관으로 시간당 1만원의 이용요금은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은 4천원, 그 외 기관은 전액 기관부담이다.

부산시는 보육시설이 힘든 영유아가정이나 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한부모 가정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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