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동차세 2월말 대비 체납액 38억 감소
대전시에 따르면 금년 5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59억원으로 2월말 체납액 197억원보다 38억원 19.2%가 줄었고 전년 같은 시기 체납액 172억원 보다 13억원이 감소해 7.5%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소는 대전시가 4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6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체납자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로 분석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체납자 재산압류 및 대포차량 등에 대한 공매처분으로 17억 3200만을 징수했고 장기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실상 폐차?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 115대는 과세유예 조치했다.
또 폐차장 입고, 도난신고 차량 311대에 과세된 세금 8,200만원을 부과 취소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시는 또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 도심지 이면도로, 대형 주차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로 체납차량 914대 2억 9,3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특히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5개 자치구에 확대 보급해 시 전 지역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 체계를 구축 체납액 징수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재산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부과된 세금을 반드시 납기 내에 자진납부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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