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모범납세자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혜택’ 부여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혜택은 경남은행과 부산지방국세청이 체결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날(3월 3일)’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상훈을 수여 받은 성실 납세자에게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각종 금융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경남은행과 금융거래시 예금금리를 예치기간별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대출금리도 신용등급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영업점간 송금수수료 및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자동화기기 마감 후 현금인출 수수료 등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은행 김순식 개인고객지원부장은 “선진납세풍토 정착에 기여하고자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를 계획하게 됐다”며 “성실 납세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금융우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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