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장마기간(6.25~8.7)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장마기간에는 시・구 합동 특별감시반(6개반 12명)을 편성해 운영하고, 감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중호우를 전후로 3단계로 구분해 감시활동을 펼친다.
먼저, 1단계인 6월25일까지 집중호우(장마) 이전에는 환경오염 취약업소와 시설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사전계도하고, 2단계인 6월26일부터 8월7일까지 집중호우 기간에는 환경관리가 소홀하거나 노후시설 위주로 환경관리 실태를 중점 단속과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3단계인 집중호우(장마) 이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시설물을 복구하도록 하고, 환경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광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용운 환경정책과장은 “폐수를 하수도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무단 또는 비밀방류하는 사업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되므로 배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83곳 중 335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14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시설개선명령(10), 조업정지(1), 사용중지(1), 경고(2) 등 행정조치했다.
이 가운데 시설개선명령과 조업정지 조치를 한 1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배출부과금 2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지난 5월중 K업체는 비온 틈을 이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산업폐수 감시 자동측정망(TMS)에 감지돼 현지에 즉시출동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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