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조기 극복 등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법률안은 총 96건으로, 「금융지주회사법」 등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 27건, 녹색성장 및 미래준비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20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생 관련 법률안 12건,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률안 17건, 공공부문개혁 관련 법률안 20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예산국회인 정기국회 전에 법률안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회이므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금융지주회사법」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및 민생·개혁 관련 법률안의 원활한 처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당정협의회와 정책설명회 등의 개최, 대국민 홍보 등 법안통과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제처에서는 법률안의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부처 요청 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헌법 위반 등 법리상 쟁점에 대하여 자문하는 등 국회에서의 원활한 법률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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