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200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949천건, 1,022억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자동차세는 도로건설 등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쓰여지는 일반회계 재원으로써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등록·신고된 차량 및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부과된 세금은 6월16일부터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가까운 각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할 필요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지로납부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산시는 납부마감일인 6월 30일은 월말이므로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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