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인 식물추출물발효제품과 기능성원료로 사용되는 꽃가루(花粉)등 4개품목에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 4개 항목에 대한 기준·규격을 강화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안을 16일 입안예고 했다.

이번 입안예고에는 식물추출물발효제품의 ‘카드뮴’, ‘총아플라톡신’, 발효공정중 엽록소가 분해되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페오포바이드’ 규격과 꽃가루등 기능성원료에 대해 테트라싸이클린 규격도 신설하였다. 동 개정(안)은 여론수렴을 거쳐 8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입안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행정예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건강한 식생활과 함께 부족할 수 있는 성분 등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것과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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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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