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등 각각 운영되던 4개의 고시를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로 통합 제정하여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4개의 고시가 수시로 개정되어 민원인이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에 따른 것이다 .

또한,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괄루인” 등 10품목이 곰팡이독소 기준 및 시험방법 적용대상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추가품목(10개) : 괄루인, 귀판, 목과, 백편두, 연자육, 울금, 육두구, 지구자, 파두, 행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개의 고시를 통합 제정함으로써 생약 등의 고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곰팡이독소 관리대상에 10품목을 확대하여 유통한약재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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