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산간오지, 섬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대폭적으로 조정하는‘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개정안’(행안부령)을 6월 17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수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월 3~6만원의 수당 또는 인사상 가점)를 제공하는 제도로, 환경 및 생활여건 변화를 수시 또는 5년 주기로 조사하여, 지정·등급조정 및 해제 등을 하게 되는데, 기관 제출자료에 대해 현지실사, 지역여론,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특수지 조정을 하게 된다.

# 특수지 근무 공무원 사례

○ 벽지지역(전남 완도군 신지중학교 교사)

- “근무지가 생활근거지(광주, 목포, 순천, 여수 등)에서 150km 이상 떨어져 있어 전 교직원이 가족들을 남겨두고 학교 사택에서 생활. 밤 10시까지 야간수업 등 관리”(전남 완도군)

○ 도서지역(울릉도 소재 학교 교사)

- “오랜 세월을 가족과 떨어져 지냄. 아이들이 자랄 때는 곁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혼자 객지로 돌아다녔고, 아이들이 아플 때는 물론이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같이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 “수만리 이국땅에 나가서 살아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하루 만에 올 수 있지만 섬 지역에서 홀로 근무하는 공무원은 기상조건 등에 따른 운항선박의 잦은 결항으로 부모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 접적지역(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대성동초등학교 교사))

- “매일 출·퇴근 시마다 까다로운 출입절차를 거치고, 사택 및 대중교통이 없어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시간 및 교통비 부담, 남북관계 긴장 상태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감 가중 등을 경험”

정기실태조사 결과, 현행 특수지 기관(2,315개) 중 그동안 근무여건이 개선된 526개 기관(23%)이 특수지에서 제외(404개)되거나 등급이 하락(122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설된 기관 중 ‘백령도 대기종합측정소’(옹진군 백령도) 등 86개 기관이 특수지로 신규 지정되고, 36개 기관은 환경변화에 따라 등급이 상향조정됨

특수지 조정에 따라 기관은 총 318개(전체의 13.7%), 대상 공무원은 총 2,956명(전체의 8.7%)이 각각 감소하며, 예산은 연 15억(전체의 7.8%) 정도가 절감된다.

특수지 조정결과는 부령 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공무원은 해당 시·도 조례제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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