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 )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의원입법으로 제정되는 조례는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윤창욱 의원이 평소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던 도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하였다.

본 조례는 지난 12일 경상북도의회에 정식 제출되었으며, 6. 22일부터 열리는 제23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기 중에 상정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주요내용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시책, 제도개선,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도의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교육, 상담, 가족관계 증진, 아동의 보육·교육, 보건·의료서비스, 의사소통 및 경제활동지원 등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도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 직접 이해당사자인 결혼이민여성과 남편을 포함한 다문화가족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사업이 보다 현장감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경북도는 2006년 민선 4기 출범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을 최우선 도정시책으로 선정하고 전국 최초의 다문화가족 지원 종합계획인 ‘새경북 행복어울림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다양하고 강력한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체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안팎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경북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2008년 5월 현재 6,503명의 결혼이민자와 4,235명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비해 129% 증가한 수치로 전국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은 문화적 환경적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정불화 및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사회적 관심과 근본적인 지원제도가 절실하다.

조례 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틀을 마련, 인권이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사회 구현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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