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위원회 심의결과 7건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결정
주요 결정사항을 보면, 먼저 풍력발전기의 타워(tower, 지주역할) 조립시 사용되는 원상의 철강제 플렌지(flange)가 심의되었고, 이를 관세율표 상 제7307호의 관연결구(pipe fitting)로 볼 지, 아니면 제7308호의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볼 지가 쟁점이 됨
동 위원회 심의결과 플렌지는 지상의 풍차와 발전기장치 등을 지지해 주는 원통기둥인 구조물 타워를 조립할 때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결정
다음으로 폴리에스터 부직포 등으로 만들어진 직물제의 자동차용 바닥재와 트렁크 내부에 부착되는 카버가 심의되었고, 이를 관세율표 상 제5911호 등의 직물제품으로 볼 지, 제8708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볼 지가 쟁점이 됨
동 물품에 대하여는 차량에 적합하게 특별히 성형되어 제조된 상태이고, 관련 제규정 등을 검토해 볼 때 직물제품이 아닌 자동차 부속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됨
다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6월 말 개최예정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최능하 사무관
042)481-7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