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북구청은 민원인이 구술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등을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그 신분을 확인하고 바로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술로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그 등·초본의 교부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신청인의 구술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위한 자료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구술신고의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신고인의 구술을 받아 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표 열람 등의 구술신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공무원이 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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