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2009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은 2008년도 9개 업체를 인증한데 이어 올해는 10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하여 8개 업체가 인증을 받게 된 것.
이번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은 축산법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1, 3)에 따라 신청한 정액등처리업체 중 1년 이상 운영된 업체로 종축의 능력, 위생·방역상태, 정액품질관리와 시설 및 장비 등의 인증조건을 실사하여 우수업체를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하여 종축기준이 까다로워졌으며 그 외 정액품질관리, 시설 및 장비, 위생·방역 등의 기준 역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였다.
국내 정액등처리업체(돼지유전자센터)는 씨돼지 3,000두 규모에서 연간 140~150만두분의 정액을 생산하여 비육돈 농장에 공급하는 큰 역할을 해 왔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한 종축의 능력 저하와 질병전파가 의심되기도 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수 업체 인증을 통하여 FTA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양돈 산업의 변화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돈의 정액을 물론 철저한 방역 및 위생수준으로 정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은 종축, 위생 및 방역, 정액품질, 시설, 인력 등 여러 기준을 갖추어야만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재관 박사는 “우수 정액등처리업체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매년 업그레이드된 사후관리를 통하여 철저한 위생·방역관리로 우량한 돼지 유전자원의 정액을 청정하게 생산해야 한다”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을 통해 우리나라 양돈업의 국가단위 개량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추도록 일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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