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오는 7월까지 잘못 납부된 지방세를 100% 되돌려 준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는 총 십만7천건 11억원으로 이중 72.8%(7만8천건)가 1만원이하 건이다.

이는 최근 보이스 피싱의 사회적 문제와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미환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따른 일할계산으로 자동차세가 2만6천건 3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민세가 3만7천건 3억4천만원, ▷재산세 2만6천건 1억5천만원 순이며, ▲시·군별로는 ▷천안시 4억8천만원, ▷아산시 1억4천만원, ▷당진군 1억2천만원, ▷서산시 6천3백만원, ▷보령시 6천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09. 6월~7월 2개월간을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우선 ▲납세자의 주소지를 주민전산망을 활용 추적·파악하여 환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기분 고지서에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을 표기하여 납세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과오납금을 찾아갈 수 있는 지방세 종합 서비스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활용한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서비스도 계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과오납금 납세자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급안내를 받은 주민은 납세자와 일치하는 계좌번호만 알려주어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실 것을 당부하며, 지방세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 ATM(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전화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과오납금은 자동차세 선납제에 따른 일할계산 환급, 국세인 소득세의 경정결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과 감면대상 신고납부로 인한 환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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