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1.8%, 세액은 8.6%가 증가한 수준으로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점진적 세율인상 때문이다.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01년부터 승합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돼 올해는 승용자동차세액의 84%, 2010년부터는 100%를 적용하게 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6만건 434억원, 승합차 2만건 14억원, 화물차 18만건 53억원, 기타 1만건 4억원 등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시중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인터넷 지로납부·자동이체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면 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시·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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