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개념
* 수출입업체,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n)들 중 성실기업을 각국 세관당국에서 AEO로 공인하여 수출입 검사 등에서 공인업체와 비공인업체간 차별화를 통해 무역안전과 원활화의 조화를 도모
AEO제도는 시행국가간 상호인정절차를 통해 자국의 AEO업체가 상대국에서도 통관절차상의 특혜를 받지만 상호인정협정에서 제외된 국가의 업체를 포함한 非AEO업체들의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부터 우리기업들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4.15일 AEO제도를 본격 도입했고, 각국과 상호인정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 중이다.
관세청의 AEO로 공인되면 외국과의 상호인정에 따른 수출상 혜택 뿐 아니라, 세무조사 면제, 수입물품 검사 생략, 신용담보 상향조정, 공항 VIP 통로 이용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세미나는 수출기업 CEO 등에게 9.11 테러 이후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AEO 제도 등을 소개해 우리나라 주요 수출기업들의 신속한 AEO 참여 결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세미나에서는 심성근 전략물자관리원장이 국제무역에 공급망 안전 등장 배경, 공급망 안전의 확산 및 전개 동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대처방안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대처방안을 설명하고, 주한 미국관세청 전성길 주재관이 C-TPAT 제도의 탄생배경과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통관절차와 C-TPAT 회원이 받는 혜택 등에 대해 소개하며, 국내 최초의 AEO인 삼성전자(주) 황동준 상무가 AEO 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어려웠던 점, 그리고 향후 추진전략 등 AEO 시범사업 참여소감에 대해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정부차원에서 AEO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기업들도 AEO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이근후 서기관
(042) 481-7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