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부터 시행될 석면제도 변경 내용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할 경우, 작업 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해체·제거는 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해야 하고,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한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작업 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 후에는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석면농도기준, 0.01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오는 7월을‘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운영하는 노동부는 우선 6월 하순부터 근로감독관, 안전공단직원, 지자체 건축 관련 담당자, 석면조사·해체·제거업체, 대형건설업체 등 관련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변경된 석면 제도 소개와 석면취급 요령을 전달하고, 특히 사전 석면조사기관과 해체·제거업체에 대해서는 법정조사기준 및 해체·제거시 안전작업기준 등을 철저히 교육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문,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석면 함유여부 사전 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칫 현행 제도를 소홀히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위험 사업장에 대하여 불시에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노동부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7월 운영될‘석면안전 강조의 달’을 계기로 달라지는 석면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석면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고 석면의 피해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로, 석면은 불에 잘 타지 않고 부식과 마찰에 강하며 방음·단열 효과가 뛰어나 마감재, 바닥타일, 단열재 등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돼왔으나 폐암 및 석면폐증, 악성 중피종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후 사용이 급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석면 먼지가 일단 몸속에 들어가면 그 튼튼한 물성 때문에 절대 빠지지도 녹지도 않은 채 평생 몸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킨다” 고 경고했다. 다른 발암물질은 몸속에서 대사되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석면은 그렇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다.
특히 석면 노출로 인한 잠복기(10년~30년)를 감안할 때 석면의 유해먼지가 바람을 타고 전파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석면재료가 많이 쓰인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허물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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