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에스-발란스”, 수입사: 더바이오샵) 통관 과정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반송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이 검출된 “에스-발란스” 제품은 그 간 국내에 수입 유통된 실적은 없으나, 동일 회사가 제조한 유사 제품(에스에스-발란스)이 2회(‘07. 9, ’08. 2) 34kg이 수입되어 동 제품에 대하여는 유통 판매를 금지하였다.

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은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 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의약 성분인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

식약청은 유통 판매가 금지된 동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청은 또한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3.0ppb)한 방글라데시산 “머스타드 오일” 제품을 반송하고 동일사 수입제품도 유통 판매 금지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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