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성명- 전남도의회의 무단결석의원 의정비감액조례안이 신속히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2009-06-19 08:58
서울--(뉴스와이어)--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양승일 도 의원 등 10명의 의원발의로 의원들이 각종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정비를 삭감하는 ‘전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는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스스로 규제하는 이 조례안의 의미에 깊이 공감을 한다. 또한 공익우선, 청렴과 품위유지, 사례금 수수금지등의 윤리강령을 세부적 규정을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회의 성실 출석의무와 불출석시 의정활동비 감액은 시민, 도민을 위해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며 최소한의 도덕적 행동이다.

물론 조례안 내용을 아직 미흡한 점도 있다. 사례금 금품수수와 재산의 등록과 신고등에 있어서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으며 의정비 감액에 관해서도 단지 ‘할수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번 조례안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투명한 검증절차를 갖춘 강행규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원들이 사적 이익으로 조례안 개정의 움직임이 저지되는 것을 국민들과 함께 감시할 것이며 신속하게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전남도의회가 모범적인 의회 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며 이러한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변모해가는 움직임이 전국의 지방자치의회에도 확산되기를 바란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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