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18일 정부대전청사 코레일 사장 집무실에서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심혁윤 코레일 부사장 등 6명 코레일 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은 ‘공공기관임원직무청렴계약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청렴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양정에 따라 성과연봉 전액까지도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고이상’인 경우는 성과연봉 전액,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형’인 경우는 성과연봉의 1/2를 환수 할 수 있다.

그 외에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청렴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최고 경영진이 솔선수범해 코레일의 청렴도 1등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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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조사팀장 이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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