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경한)는 ’09.6.18.(목) 17:00 제2차 난민인정협의회 (위원장: 법무부차관)를 개최하여 아프리카 출신 A씨 등 9명에 대하여 난민지위를 인정하였음

우리나라가 ‘92.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2,323명으로, 이중 1,419명에 대한 심사를 마쳐 총 116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음

법무부는 난민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난민업무 전담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난민신청 후 1년 이내에 심사를 마칠 예정이며, 1년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법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용할 예정임.

이날 협의회에서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들의 주요 신청사유를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의 정찰 비행 장교 출신 A씨는 과거 내전에 참전한 사실로 인해 현 정부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혀 불법체포, 감금을 수차례 당하였음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일학교 교사 출신 C씨는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사실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자국을 탈출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단체 한국지부의 사무국장 직을 맡고 있음.

또한, 중동 지역의 택시 기사 출신 D씨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종교를 개종한 사실로 당국의 탄압이 두려워서 귀국하지 못함을 호소함.

지금까지 2,323명이 난민신청을 하여 1,419명을 심사, 총 116명에 대하여 난민지위를 인정하였고, 심사결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72명의 신청자에 대하여도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내체류를 허가함.
- 신청을 철회한 370명을 포함하여 심사대비 난민인정 비율은 11%임
※ 인도적 체류허가자 : 협약 상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 내전 등으로 귀국 시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

한편, ’09.6.20.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도 아래와 같이 개선함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와 1차 심사를 1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취업을 허용
※ 다만, ’09. 6. 20. 이전에 난민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09.6.20.부터 기간 기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
○난민협약 가입 18년 만에 난민에 대한 처우 등에 있어서 난민에게 유리 하도록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배제
※ 우리나라는 ’92.12월 가입(’09. 5월 현재 협약 당사국은 147개국임)

또한, 난민신청자들이 심사완료 시 까지 평균 2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난민심사를 2009년 말까지는 1년 이내에, 2010년 말까지는 6개월 내 완결할 수 있도록 난민심사 인력을 보강하고 절차를 개선함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Fast Track’을, 그 밖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심사절차를 적용
○본부와 지방 사무소 간 난민심사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심사시스템’ 구축
○난민업무 전담조직 보강 및 인력 확충
※ 지난 5. 25. 본부 전담 인력 증원(2명→4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 신설 (비직제 4명→7명)

앞으로도 법무부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부에서 맡고 있는 1차 심사결정 권한을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임하는 한편, 심사대기 중에 있는 난민신청자 등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난민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 난민지원센터의 기능 : 난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직업 상담, 사회적응 훈련 및 정착 지원, 의료 지원 등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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