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계획’에 따라 울산지역 사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신청을 받은 결과 상반기에는 최종적으로 9대가 접수됐다.

울산시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09년도 사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신청을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받은 결과 용달화물 8대, 개별화물 1대 등 총 9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감차 신청접수된 화물자동차는 6월말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심사한 후 잠정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잠정사업대상자에 대해 감정평가 등을 거쳐 8월중 감차보상금(차량가격+폐업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3년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을 산정됐으며, 감차보상금은 보통 1000만원에서 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차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4억원이 확보되어 있다.

울산시는 화물차주 지원을 위한 화물차 보상 감차사업을 2009년 하반기에 한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에 2009년도 보상감차에는 전국적으로 204대가 접수됐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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