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학교 앞 판매 빙과·음료 안전성 검사
연구원이 이날 빙과류와 청량음료 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는 적합하였으나 일부 제품에서 색소 사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첨가물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빙과, 음료 중 비교적 값이 저렴하고 색상이 진한 제품을 대상으로 타르색소, 보존료를 비롯한 합성첨가물의 사용 적정성과 중금속, 위생세균의 오염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했다.
검사결과 합성첨가물의 사용을 위반하거나 위생 세균이 오염된 제품은 없었으나 타르색소 황색 5호를 사용하고도 표기하지 않은 음료와 황색 4호와 5호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로 표기한 빙과 등 2건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르색소는 안전성에 논란이 있어 현재 과자, 캔디, 빙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적색 2호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향후에는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허용된 타르색소라 하더라도 식품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명칭과 용도를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공정한 거래 확보를 위해 식품 표시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정확한 표기는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표시기준 위반제품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kihe.re.kr
연락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식품분석팀
031)852-7814
이 보도자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12년 10월 9일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