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소포 당일 · 휴일배달서비스 등 시험 운영

서울--(뉴스와이어)--우정사업본부(본부장 : 具永甫)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소포우편요금의 조정과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한층 빨라지는 경제흐름과 휴일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일·휴일 배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와 기존 상품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12월까지 6개월동안 시험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서비스 도입


①당일배달

o 먼저 동일시내 또는 인접한 타도시간에 신속한 배달을 원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6개 도시, 80개 주요 우체국에서 당일배달서비스를 도입한다.
o 이 서비스는 동일시내 또는 동일시내와 인접한 타도시에 거주하는 발송인과 수취인간의 방문접수 또는 빠른 등기소포를 전제로 접수하여 접수당일 배달해 주는 제도인데, 타도시란 서울시·수도권·인천시와 마산·창원·진해시 상호간에 당일 배달할 수 있는 지역이다.
o 이 지역외의 지방과 지방간에 오가는 원거리의 경우에는 국내특급우편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며 현재 전국 38개 도시의 90개 주요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o 접수마감시각은 지역에 따라 관할 체신청장이 정하여 운영하며, 이용수수료는 동일시내는 1,000원, 타도시는 2,000원이다.
※당일배달서비스 지역 및 주요우체국 현황 : 붙임자료 1 참조

②휴일배달

o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38개 도시 90개 주요 우체국에서 방문접수 또는 빠른 등기소포에 대해 휴일배달서비스를 도입한다.

o 접수는 전국 우체국에서 할 수 있으나, 우체국 직원이 가까운 휴일까지 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를 하게 되며 해당요금에 2,000원의 이용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
※ 휴일배달서비스 이용가능 지역 및 주요우체국 내역 : 붙임자료 2 참조

o 또한, 당일배달과 휴일배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수취인에게 사전 전화 후 배달을 하고 배달 후에는 발송인에게도 전화로 배달사실을 통지해주며, 우체국직원의 귀책사유로 배달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이용수수료를 환불해 준다.

기존 서비스 개선


① 보험소포

o 현재의 취약소포 제도는 파손, 부패되기 쉬운 물품을 기본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이용수수료를 받되 방문접수시에만 가능하며, 보험소포제도는 고가품 또는 귀중품을 물품가액에 따라 기본요금에 50%~ 100%의 이용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다.
- 그리고, 사유발생시 취약소포는 40만원까지 배상을 하고 보험소포는 30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소포와 비교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별도의 취급절차가 없어 이용율이 전체의 0.03%로 미미한 실정이다.

o 이에 따라 취약소포와 보험소포를 통합하여 보험소포로 운영하고 취급대상을 사회통념상 객관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300만원 이하의 취약품목 및 고가품으로 한정하였다.

o 또한, ㉮보험소포로 이용 가능한 물품과 ㉯통상적인 등기소포로 접수는 가능하나 보험소포로는 접수가 안 되는 물품, ㉰보험소포는 물론 통상적인 소포 이용도 불가능한 물품 등 우체국소포 이용가능 품목을 정하여 고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상세자료 : 붙임자료 3 참조

o 아울러,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창구접수등기소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체계도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다.
현 행 개 선 o 취약소포
- 기본요금에 50% 추가
(방문접수만 취급)

o 보험소포
- 100만원까지 기본요금의 50%
- 200만원까지 기본요금의 80%
- 300만원까지 기본요금의 100%
o 보험소포
- 40만원까지 : 해당요금 + 해당요금의 50%
- 40만원초과~300만원까지 : 해당요금 + 해당 요금의 50% + 40만원초과부터 매 10만원 까지 마다 500원 추가
※ 합계 십원 단위 우편요금은 절상



※ 해당요금 : 보통·빠른요금 + 등기이용수수료 또는 방문소포요금

o 보험소포도 배달전에 사전전화를 통해 배달시각을 약속하여 배달하고 배달후에는 즉시 발송인에게 배달사실을 전화로 통지해 주며, 파손이나 분실시에는 보험가액 전액을 배상한다.

② 요금수취인지불소포

o 요금수취인지불소포는 소포우편물을 받는 수취인이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로 현재 방문소포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창구접수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배달시 요금수납 및 납부 등의 처리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o 이에 따라 대상우편물을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우체국창구에서 접수하는 등기소포까지 확대하고, 개당 500원의 이용수수료를 소포요금에 추가하여 수취인이 납부하도록 개선하였다.

③ 규격외소포

o 규격외 소포는 최대중량은 집배원의 건강을 염려하여 40Kg 이내에서 30kg 이내로 축소하고, 부피는 현재 허용규격인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의 합이 160Cm 초과, 최대 200Cm 이내이거나, 한 변의 최대 길이가 100Cm초과 130Cm 이내로 30% 확대하되, 요금은 개당 14,000원을 받고 계약이용소포에 한하여 접수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종사원에 대한 택배서비스혁신 특별교육과 서울, 수도권 지역의 콜센터 운영·확충, 배달예고 통지(Short Message Service), 그리고 Web 상에서 접수신청, 반품 처리, 종적추적기능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우체국택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5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o 특히, 우체국택배정보시스템은 민간택배사 수준의 고품질로 인정받아 활용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130개 업체가 활용하고 있다.

구영보 본부장은“이번에 맞춤형 상품 도입과 기존 서비스의 개선으로 우체국택배 상품이 다양해져 고객의 취향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고객체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익일배달율 향상과 방문접수시 약속시간 준수하기 등 우체국택배 5대 만족서비스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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