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설명회에서는 장애인고용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장애인 고용전략 및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고용저조기업에 대한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지도의 일환으로, 노동부는 지난 5월 장애인고용저조기업 명단공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기업에게 사전 예고하여 100일 간의 의무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기간 중 고용여건을 진단하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ONE-CARE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그럼에도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 및 고용률 1% 미만 공공기관의 명단을 오는 9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지도이 아닌 기업과의 소통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의 고용을 촉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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