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으로 확인한다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오는 6월 22일부터 회사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e-자가진단 서비스’를 개시한다.

‘e-자가진단 서비스’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노동법상의 보호기준이나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노동법령 관련 정보 및 지식, 사업장 규모 등을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여 위반 사항을 수시로 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월 22일부터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근로기준분야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7개 기본 법령 총 80개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용자(근로자 또는 사업주), 근로자수·연령·성별, 해고·근로시간등 부문* 별로 각각 다른 진단 항목들을 제공한다.

* 주요 진단분야 : 전체, 근로계약, 해고, 임금, 근로시간, 휴식, 연소자 및 여성, 취업규칙 등, 퇴직금, 남여고용평등, 직장 내 성희롱, 출산 및 육아, 노사협의회, 파견근로자

설문과 평가는 노동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정보 입력 → 설문 진행 → 법령별 평가결과 확인 → 최종 평가 결과 확인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진단에 필요한 주요 지식을 팝업창 (궁금해요, 참조하세요) 형태로 실시간 제공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관련된 법률지식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웹사이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는 실업급여 자격 확인 및 자신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개인별 퇴직금·실업급여·산전후 휴가급여액등에 대해 모의 계산도 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e-자가진단 서비스’가 개별 사업장 및 근로자의 실제 상황이나 노동관계법상의 각종 예외규정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으며, “일단 근로기준분야부터 시작해서 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고용지원 분야로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나 포털싸이트(Naver-지식in·노동부 블로그·검색창)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근로기준과
사무관 김사익
02-211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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