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에서는 지난 3차례 국무회의(2008. 5. 13, 7. 22, 12. 2)에 보고된 개폐과제 114건(법령으로는 160건)의 정비추진 현황과 이후 추가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선정한 54건의 법령개폐 추진계획이 포함되었다.
먼저 기 보고한 160건 법령의 정비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던 운전면허벌점 폐지’, ‘음식점 등 서민 생계형 영업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제도 폐지’, ‘운전면허 미소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폐지’ 등 81건의 법령이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 ‘세무조사기간 법령화’ 등 41건이 입법추진 중에 있다.
다음, 새로 발굴한 54건에 대한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당면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영세업체들을 위하여 서민생계 및 중소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법령이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면허취소가 제한될 전망이다. 면허세는 가액이 비교적 소액(연 3천원부터 4만5천원까지)이고, 체납처분으로 미납분을 강제징수할 수 있음에도 미납시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면허세도 체납액, 체납 횟수에 따른 적절한 운영을 위해 면허의 정지도 요청할 수 있도록 완화될 예정이다.
식품진흥기금 활용 가능 사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식의 세계화에 따른 향토전통음식 개발 및 브랜드화, 영업자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식품 관련 산업 중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식품진흥기금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용범위도 포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활용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산지전용 신고대상(특용작물)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의 진입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서민생계 및 중소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법령 7건의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국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도 정비될 예정이다.
전화를 이용한 민원처리 대상이 확대되어 방문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전자민원G4C)을 이용한 발급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장애인·노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예규)에 따르면, 전화로 예약신청이 가능한 민원은 토지대장 열람 등 8건에 불과하였으나, 이용자가 많은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등 전화신청 가능 민원을 13종으로 확대하였다.
다음, 건설기계 수출이행 여부 신고의무자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건설기계 수출은 대부분 수출업자에게 맡겨지는데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수출 이행 여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건설기계 소유자가 수출업자의 도산 등으로 수출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3년간 건설기계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면제하되, 3년 후에는 수출하는 자가 신고하도록 하거나, 불필요 시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농막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의무도 완화될 전망이다. 농사짓는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짓는 농막 등 소규모 건축물도 신고대상 건축물이어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필요하여 많게는 수백만원의 설계비용 때문에 농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었으나,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200㎡ 미만의 농막 등은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지 않은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은 여전히 기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장애아동 등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만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장애아동 등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도 입양특례법상 입양요건에 맞게 입양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주소변경 신고 기간이 연장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식품위생법상’ 각종 허가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기재 방식을 개선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17건에 대한 개선과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거나 기업활동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 면적기준(660만 제곱미터)을 충족하여야 하나, 그 기준이 다른 기업도시 개발구역 유형보다 엄격하고 예외도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기업도시를 불가피하게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최소 면적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효율적인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전남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례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실제는 하나의 기업도시로서 전체 개발구역 면적 89.2㎢를 편의상 6개 지구로 나누어 추진 중인바 그 중 5개 지구는 660만㎡를 초과하나, 1개 지구(삼포지구)는 미달
삼포지구는 2010년 개최될 예정인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위한 자동차 경주장 건설 부지이나 최소 면적 미달로 사업추진에 차질 발생
* 파급효과: 1회당 관람객수 20만명, 생산유발 2,579억원/연, 고용유발 2,570명/연
☞ 다만, 법제처는 최소 면적과 관련하여 공익적 필요가 있고 연접을 통해 자족적 기능을 갖추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08-0310)
이에 국토해양부는 기존 기업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 기본방향 등과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유효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감면비율 50%) 기간이 2008. 12. 31.로 종료된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 등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감면기간이 종료된 측면이 있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연장(2009. 7. 1. ~ 2011. 6. 30.)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와 개발비용 부담 감소(연간 약 75억원) 및 기업도시개발사업 비용 감소(연간 약 62.5억원)가 기대되고 있다.
그 밖에,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 수의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21건에 대한 개선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 재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분을 외국인투자(FDI)로 인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 개선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도, 법제처에서는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는 법제개선에 더욱 전력할 것이다.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접수되는 개선의견을 각 부처에 수시로 통보하여 법령정비뿐만 아니라 정책개선에 활용토록 제공하고, 이와 함께 숨어 있는 규제로 작용하는 훈령·예규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내부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지난 4. 23.에 발령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2008. 12. 31. 기준으로 5년 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내부규정은 일괄 폐지한 후 필요 시 재발령하고,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행정내부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8. 24.까지 각 부처와 협의하여 행정내부규정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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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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