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목질판상제품 제조(수입)업체,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관련 학회 및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배경과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제도의 개선과 합판·파티클보드 등의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일부가 개정된다.
-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 의무 부과
- 가구류 등의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합판, 파티클보드 등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방출 허용기준 신설
※ 개정안은 입법예고(환경부 공고 제 2009 - 181 호) 종료(09.6.8)됨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은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제규격과 일치하도록 개선된다.
- 다중이용시설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개선
- 미세먼지, 라돈 등 항목별 오염물질 시험방법 개선
- 표준화지침에 따른 분류체계, 작성체계 등 전면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관련 절차를 걸쳐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건축자재 및 목질판상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측정대행업체에게 있어 법 개정에 의해 추가되는 의무사항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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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연구팀
장성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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