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소득 탈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집 네트워크 확대 등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정보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고 해외 조세회피나 탈세거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한 제보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자 국·영문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사이트 개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탈루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해외동향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문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09.4),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

아울러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해외탈세행위 등의 제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에 ‘Overseas Tax Evasion Report Center’*를 개설하였음(’09.6).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 바로가기→OverseasTax EvasionReport Center

◆해외탈루소득 등 신고할 내용의 예시◆
- 내국인 등(내국법인, 거주자인 외국인 등)이 국내·외 발생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국내·외에 은닉한 혐의에 대한 제보
- 해외에서 호화사치·도박·투기 등을 일삼는 자에 관한 정보
- 세금 등과 관련하여 해외 언론 등에 제보된 내용 또는 해외교민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자에 관한 정보
- 기타 해외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제보자가 회계부정의 비밀자료 등 ‘중요한 자료’를 ‘해외탈세제보(실명신고)’에 제출하고 동 자료 등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이 납부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세기본법’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1억원의 한도내에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탈세신고센터 內 ‘포상금 등 안내’참조

해외정보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공관,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국·영문 사이트에 적극 홍보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탈루소득 검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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