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연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미수령주식을 보유한 주주 약 6,300여명의 주민등록상 실제 주소지로 주식내역과 수령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기로 하였음
또한, 미수령주식의 존재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와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보완하였음
한편 올해 4월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주식의 규모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을 포함하여 650여개사 약 2억4,767만주이며 시가로는 약 3,580억원(비상장법인은 액면가 적용)에 달함
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의 존재여부는 홈페이지(www.ksd.or.kr) “주식찾기” 코너 또는 ARS(02-783-494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수령주식을 찾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증권회사카드(본인명의)’를 지참하고 여의도 본원 또는 소재지 인근의 지원을 방문하면 됨
※ “미수령 주식”이란 ?
“미수령 주식”이란 발행회사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사유로 발행된 주권에 대하여 해당주주가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 등을 의미함. 미수령 주식은 발행회사의 주식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명의개서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명의개서대리인은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음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
이준권 파트장
02)3774-3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