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마약류 도난·분실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2008년도 도난·분실 발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 총 6개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2008년도 도난·분실 발생업소 31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도난·분실시 상황, 도난·분실 후 예방조치 내용, 신고의무의 적정성 여부, 마약류 관리상태 등을 중점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마약류를 보관하지 않은 등 보관규정 위반((주)성남팜, 명문온누리약국),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기일 초과(대동약국, 에덴동산약국), 마약류관리대장 미기재(김영관내과의원) 사례가 적발되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조사대상에 최근 2년간(‘07년, ’08년) 마약류의 도난 · 분실이 2회 이상 발생한 업소 3개소가 포함되었으며, 점검결과, ‘보성아산병원’의 경우 마약 보관규정 위반, 마약 대장과 재고량 불일치, 마약 처방전에 의사의 서명·날인 미실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사고마약류 재발 방지를 위하여 ‘08년도 도난·분실 발생업소 대하여 사고마약류 발생시 처리절차 등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도난·분실 발생업소 지도점검 부적합률(17.6%, ‘08년)이 정기적인 마약류취급자 지도점검 부적합률(0.9%, ’08년)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볼 때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 및 사용과정 중 마약류취급자의 관리 부주의가 마약류 도난·분실의 주요 발생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도난·분실 발생업소에 대하여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교육 및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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