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관련 비리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 외에 금품수수액의 5배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직에서 자동 퇴출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6.23)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시 징계처분외에 해당 금품 수수액의 5배이내에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병과 ② 뇌물·횡령자의 신규임용 제한 및 당연퇴직 강화

-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및 2년간 임용제한

* (현행)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및 임용결격사유로 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예산 등의 횡령과, 금품 수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종래의 징계처분에 더하여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또한, 온정주의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뇌물,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직에서 자동퇴출되도록 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현재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비리사건에 대하여 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횡령시 비고발 비율: 58.3%),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3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음

정부는 동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여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동 개정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규정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위원 등의 결격사유로 준용되고 있어 공직사회뿐만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청렴성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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