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장석화)는 위험물 이동탱크 및 운반 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해 이달말경 위험물 이동탱크 및 운반 차량에 대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이동탱크저장소 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격증 취득 및 휴대여부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 ▲정기검사 필증과 정기검사기록표 비치여부 ▲정기점검 실시여부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게 된다.

또 가두검사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용기 경고표시 여부와 위험물 표지부착 여부 ▲수동식 소화기 비치여부 ▲기타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일제가두검사에서 정지지시 등 거부시 500만원, 중요 법규사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세부기준 위반 및 운송자격증 등 미소지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위험물 이동탱크 및 운반차량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위험물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 6개소를 적발하여 입건 5건, 과태료 1건, 행정명령 2건을 행정 조치 하였으며,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증 미소지 등 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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