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한 주 5일제 정착으로 일반인에게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수준향상 및 직접적인 참여욕구 상승으로 ‘공공문화시설공간’의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 감안, 열악한 당해기반 확충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계획사업과 신축되는 ‘대형 민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공공문화시설 용지 확보 및 1층 로비나 2층에 미니음악회 개최, 미술품 및 역사물 전시, 도서관, 휴게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공공문화시설공간’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설치확대방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당해사업 정비구역 지정 시, 부지면적의 1~2%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공문화시설공간’ 부지를 확보케 하고, 고층아파트의 경우 30층을 기준으로 당해 아파트 동별 1층 또는 중간층에 ‘당해 동의 1세대’이상의 ‘공공문화시설공간’(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토록 하여, ‘세대간 화합 및 친목의 장’으로 마련하고, 당해 아파트 입주민의 정서함양, 여가 및 취미활동 등의 공간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민간 일반건축물의 경우 21세기 고품격 ‘문화예술도시’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민간 일반건축물은 백화점 등 대형할인매장·종합병원·대형업무시설·호텔은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대형 종교시설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층 로비나 2층에 미니음악회, 미술품 및 역사물 전시공간, 휴식공간의 기능을 지닌 100㎡ 내외 규모의 다목적 용도 ‘공공문화시설공간’을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행정관청에서 발주하는 관공서, 지하철역사,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은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설계계획단계부터 1층 로비에 100㎡ 규모 이상의‘공공문화시설공간’을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문화예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 문화예술진흥조례도 개정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건축물의 공공문화시설공간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기대효과

도시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 및 취미활동의 장소, 오락과 휴식을 위한 장소에서 더 나아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양을 넓힐 수 있는 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술 중심의 산업화사회’에서 삶의 질의 고양과 정신적 풍요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로 변모하는 추세에 보조를 맞춰 민간 주도차원의 ‘공공문화시설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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