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나 서명행위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위로써 공무원을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며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각급 기관과 해당 노조에 시국선언이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써 즉각 중지할 것을 최대한 설득하되, 시국선언 강행시에는 참가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여 사법처리하고 사법처리와 별도로 최대한 신속하게 배제징계를 포함한 중징계조치하도록 중앙 및 지방 전 행정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국선언에 공무원 해직자가 참여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합법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도록 노동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시류에 편승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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