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2008년도부터 매월 말일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6월부터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아울러 소득·재산 및 가족관계 등 수급자격 변경사항 신고처리 기간은 30일에서 7일로, 미지급연금 신청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민원처리기간도 단축했다.

이에따라,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편의를 돕고 공과금 납부 등 금융기관의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으로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의 경우 월소득인정액이 68만원이하, 부부어르신의 경우 108만8천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는 최고 88,000원, 부부어르신에게는 최고 140,8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플릿과 플래카드, 홈페이지를 활용해 알리고 모든 노인 가정에 홍보물과 신청서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이 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에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w.go.kr)의 연금 알아보기 코너에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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